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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청년도약계좌 가구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5개소를 신설하겠다고도 했죠. 오늘은 이 중에서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기준인 중위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청년도약계좌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읽고 오시기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법제처에서 명시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본인이 몇 인 가구에 속해 있는지 해당 가구의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금액이 너무 적다고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 표에 나와있는 기준 중위소득이 250%가 아닙니다. 저건 기준이기에 100%인 수치이고요, 저기에 2.5를 곱하면 중위소득 250%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1인가구에 속한다고 가정하고 중위소득 250%를 산출해 보면 2,228,445 * 2.5 = 5,571,112만 원 정도가 250%에 해당하는 금액이겠습니다. 이 금액 이하시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는 조건이신 거죠! 마찬가지로 2인, 3인, 4인도 해당 금액에 2.5를 곱해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중위소득 250%
여러분들의 노동을 줄여드리고자 제가 해드리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 | 250% 금액 |
1인 | 5,571,112원 |
2인 | 9,206,522원 |
3인 | 11,786,642원 |
4인 | 14,324,782원 |
5인 | 16,739,337원 |
6인 | 19,045,922원 |
7인 | 21,287,485원 |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완화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2024년 중위소득 2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구별로 얼마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